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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개떡 같은 질문이 올라왔다.
10번을 읽어도 모르겠다.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을 말을 했다
* 그녀의 질문에 대한 답글
수입세금계산서에 있는 과세표준은
님의 회사가 거래처에 송금할 금액과는 상관없는 금액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에 있는 금액은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한 과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짜리 물건 10개를 수입한다고 하면
10,000 달러가 됩니다.거기에 운임이 500,000원 들었는데
이 수입조건은 귀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위의 표처럼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가 계산에 포함하지 않으니
총 과세가격 12,500,000원을 10개로 나누니 개당 단가가 1,250,000원일까요?
숫자만 보면 개당 125만 원이 단가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운임과
여기에 공항 관세사를 통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통관하고
회사까지 가져오는 운반비도 들어가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가져올 경우 창고 사용료 등
제반 비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0,000 달러치의 물건을 수입하고
통관 후에 제조사에 물품대를 보낼 때
이날은 은행의 환율로 계산해서 결제하게 됩니다.
수입했던 날
또는 제조사에서 선적한 날의 기준환율을 사용한다는데
저는 매매기준율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송금할 때 보면 매매기준율에서 2~3원 정도 플러스된 금액으로
은행에서 처리를 해주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선적된 날의 기준으로 분개를 하면
1,295원이라고 한다면
미착 상품 12,950,000/ 외상매입금 12.950,000
결제하는 날 환율이 1300원이고 수수료가 30,000원이었다면
10,000 X 1300 = 13,000,000
외상매입금 12,950,000 / 보통예금 13,030,000
외환차손 50,000/
지급수수료 30,000/
회사에 입고된 시점으로
상품 / 미착 상품으로 분개가 되겠지요.
수입 부가가치세만 제외하고 모든 비용이 미착 상품으로 분개되었다가
상품으로 대체 분개하면 됩니다.
(국내 운송, 해상운임. 관세사 통관수수료. 공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등 모두 미착 상품)
은행에서 송금할 때 들어간 수수료까지도 미착 상품으로 분개해서
상품원가에 넣어 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수수료로 털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나름 해석하느라... 땀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이 쓴 질문을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입세금계산서에 있는 과세표준은 절대로 물건 값이 아닙니다,
입력할 때에도
유형에 수입으로 선택하면 공급가액에 있는 과세표준금액은 분개되지 않고
부가세만 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금액이 산출되는 것도 위에 알려 드렸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글을 달아주고
그녀가 어떤 질문을 올렸었는지 봤더니
2009년에도 같은 질문이 올라와있다.
10년이 넘도록 답을 못 찾은 거야?
와우
존경스럽다.
모르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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